국가보안법 제정 70주년…"법 폐지하고 양심수 석방하라"

입력 2018-11-29 15:20  

국가보안법 제정 70주년…"법 폐지하고 양심수 석방하라"
민가협, 1천198회 목요집회…1일 국회 앞에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국가보안법(국보법) 제정 70년을 앞두고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제1천198회 목요집회를 열고 국보법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날 목요집회 참석자들은 "남북협력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법으로, 민가협은 제정 당시만 해도 반국가단체가 북한을 의미했으나 나중에는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로 의미가 확장돼 사상의 자유 침해의 도구가 돼왔다고 주장해왔다.
민가협은 법 제정 70주년인 오는 1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보법을 폐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법 제정 70주년에 맞춰 70명의 인원으로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민가협은 향후 국회에서 '국보법 70년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된 올해 한국은 당당한 인권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야 한다"며 "아직도 계속되는 국보법의 망령된 칼춤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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