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잇단 징용 배상판결…日은 피해자 눈물 보라

입력 2018-11-29 16:19  

[연합시론] 잇단 징용 배상판결…日은 피해자 눈물 보라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또 내놓았다. 29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징용 피해자 6명,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나란히 원고승소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이날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철주금의 징용 배상을 확정한 후 한 달 만에 나온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이날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와 논의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된 소송의 결론이기도 하다.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들은 2013년 7월 파기환송심 후 5년이 넘게 기다린 끝에 최종 승소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2015년 6월 2심에서 승소한 후 3년여 만에 최종 승소했다.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 10여건이 서울과 광주의 하급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 중 일부는 다음 달 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발표와 더불어 잇단 징용 배상판결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담화에서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한다"고 밝히고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 등을 내세우며 건건이 법리를 따지며 대응하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보면서 한일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 입장과 달리 전후 73년이 지나도록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를 새겨봐야 한다.

1944년 십 대 소녀 시절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김성주(90) 할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평생 한을 품고 살았다. 뼈가 튀어나온 채로 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한 번에 다 하기로 했으니까 너희 나라 가서 항의해라'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일본 정부와 함께 일본 전범 기업은 정부 간 협정의 뒤안길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낸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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