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농약 고등어탕' 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9·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마을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포항 남구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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