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서 술 마시고 운항…60대 선장 징역형

입력 2018-11-29 17:01  

인천 앞바다서 술 마시고 운항…60대 선장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8일 오전 8시 53분께 인천시 중구 한 부두에서 인근 부두까지 3.7㎞ 구간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 수준이었다.
그는 올해 6월 7일에도 인천시 옹진군 한 신항 인근에서 해경이 음주 운항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내린 정선·회항 명령과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하다가 충돌 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충돌 사고를 냈음에도 다시 음주 운항을 했다"며 "해상 사고는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선장으로 일한 A씨의 행동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아 회사에서 퇴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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