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직업·가입정당 등 파악…맞불집회 위해 진보단체 집회계획 전달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주요 선거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을 전환하고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 것으로 앞선 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기무사는 이 TF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수차례에 걸쳐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기무사 요원들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 등을 파악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도 했다. 또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 정당 등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 시국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지시 등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당시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가장 윗선이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무리하게 세월호 정국에 관여한 데에는 이 전 사령관 등의 독려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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