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재단 통해 1억5천만원 수수 등…法 "제3자 뇌물 혐의 넉넉히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건물 신축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형진(57) 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2015년 12월 S건설 임원으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이 기부금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성북구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수수한 1억5천만원은 직무와 관련해 교부토록 한 제삼자 뇌물에 해당하고, 2천300만원을 은밀히 받은 사실 등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정 전 의장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 전 의장이 1억5천만원을 직접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6년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 형량을 5년 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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