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5년간 최대 2%p' 금리인상폭 묶는 주택대출 내달 출시

입력 2018-12-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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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5년간 최대 2%p' 금리인상폭 묶는 주택대출 내달 출시
변동금리 대출 보유한 취약차주에 갈아타기 우선권
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변동 없는 대출도 상반기 중 출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르면 다음 달에 시중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대출금리는 5년 동안 2%포인트까지만 오르는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금리가 올라도 매월 내는 원리금 상환액은 변하지 않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도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이런 방식의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형 대출 상품이지만 다른 변동금리 상품과 달리 금리 인상 폭이 연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묶인다.
예컨대 2019년 1월에 연 3.5% 금리로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년 동안은 시중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상품의 금리는 연 4.5%까지만 오를 수 있다.
또 2023년까지는 연 5.5%까지만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다소 높고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므로 총대출 규모도 약 2조원으로 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기본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갈아타기도 허용한다.
단 대출자 소득과 대출 규모,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자격을 정해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들이 먼저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금리가 올라도 매월 내는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월 내는 원리금 상환액은 변하지 않는 구조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줄어드는 이자 상환액만큼 원금 상환액을 늘려 역시 원리금 상환액이 변하지 않는다.
다만 금리가 오를수록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커지는 만큼 10년마다 차주의 상황 등을 고려해 월 상환액을 조정한다.
이 상품 역시 금리 상승기에 대출 상환액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다.
금융위는 연내에 이 상품을 내놓기로 했지만,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상품이고 금리가 오를수록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상품 설계가 쉽지 않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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