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최소형량 5년→3년 '완화'…집행유예 여지 커져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에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최소형량이 3년으로 정해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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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노동 정년' 공방…"60세 일할 나이" vs "연장할 정도 아냐"
"60세는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어 쉬고 있으면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늘리려면 기존의 경험칙을 바꿀 정도로 확연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변동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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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징용판결에 이례적 '대사초치' 공방…갈등 고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29일 한 달 만에 다시 나오면서 한일 외교 당국의 공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자,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의 반응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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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지난주의 2.5배로 확대…전셋값도 하락
9·13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가격 하락 폭이 전주의 2.5배로 확대됐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5%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세이자 지난주의 -0.02%보다 2.5배 확대된 수치다. 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모든 구의 아파트가격이 전주보다 떨어지며 -0.1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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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세월호 유족 정치성향 등 사찰지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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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비위사건 적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특감반)에 파견돼 일하던 검찰 소속 직원이 경찰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특감반장을 비롯한 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청와대 비서진과 직원들의 잦은 일탈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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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인사건'으로 일어난 공분…'심신미약 감경' 결국 손질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 제도가 개정됐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0명 중 248명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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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의혹 반박' 정봉주 전 의원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기소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가 고소당한 정봉주(58)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명예훼손과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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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중국발 황사…남부지방 내일 새벽까지 황사
전국 곳곳이 사흘째 중국발 황사에 신음하고 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중국 중북부 지방에서 유입된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떠서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서해 도서 지역에는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고,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도 평소보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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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수사편의 위한 기자 통신조회 유감"…검찰에 항의서한
연합뉴스는 정치권에서 고발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이 기자의 통신사실을 조회하고 취재원과의 통화내용을 캐물은 데 대해 공식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는 29일 기자에 대한 통신조회 등 취재자유 침해와 관련한 항의서한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는 서한에서 "검찰이 기자의 취재활동과 취재원을 노출하고 통화 대상자와의 대화 내용을 추궁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수사 편의만을 위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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