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판결 취지 반영 가석방 시기 앞당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대거 가석방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7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가석방이 결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1명은 가석방 의결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출소가 취소됐다.
또 심사대상에 오른 5명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석방을 보류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가석방 심사를 엄격히 했음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이날 57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4명으로 줄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늘 조기 가석방…6개월 이상 수감 58명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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