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송비용 2천만원 상환 신청" 주장
(성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들은 30일 "사드배치 반대 활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반대 6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고법이 지난 15일 활동가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며 "이는 사드배치를 막는 정당한 저항이었고 경찰의 폭행 때문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활동가, 종교인은 현재 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데 누적 벌금이 1천500만원을 넘어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고 했다.
6개 단체는 "최근 국방부는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배치 정보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소송비용 약 2천만원을 상환하라고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활동가 박씨는 공무집행방해혐의, 모욕혐의, 공용서류손상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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