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 감찰조사…"사실 파악 중"(종합2보)

입력 2018-11-30 20:03  

대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 감찰조사…"사실 파악 중"(종합2보)
"비위 사실 통보받고 조사 개시"…'청와대 파견 중 비위행위' 대검서 감찰
비위적발 수사관 14일 복귀해 정상근무…감찰결과 따라 징계요구·직위해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특감반)에 파견됐던 검찰 소속 직원이 경찰의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3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청와대로부터 특감반에 파견됐던 직원들의 비위 내용과 함께 검찰로 복귀시켰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날 오전부터 비위 사실 파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넓은 의미의 감찰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며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 파견근무 중 발생한 비위라는 점을 감안해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 감찰본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켰다.
김 수사관은 지난 14일 원 소속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복귀해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을 통해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드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되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특감반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한다며 근무 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친 정황이 청와대 감찰을 통해 드러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확인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감찰 대상 직원이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감찰결과 파면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인 것으로 조사될 경우 검찰은 징계요청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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