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감 책무"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 박우근 시의원(남구1)은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본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되는 조례안은 학교 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대구시교육감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를 낮추는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개선·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교직원 연수를 시행하며 여기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각급학교 교장이 재난안전·환경교육 등과 연계해 미세먼지 교육을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체육활동이나 야외수업을 실내로 전환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면역체계가 약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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