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증 논란에 법정공방 비화 우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 재건축사업 '대어'로 손꼽히는 남구 대연동 대연비치 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타당성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관할 구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야 했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고, 과도한 사업비 인상 등을 우려하던 최근 비상대책위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 올해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비치 아파트는 1984년 11에 입주를 시작한 34년 된 아파트다.
대남교차로에서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아파트로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는 곳이다.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15층짜리 9개동 1천35가구를 8개동 지하 3층 지상 25∼43층 1천374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조합원 분양분은 985가구, 일반 분양분은 389가구다. 전체 세대 구성은 전용면적 59㎡∼114㎡로 10개 타입이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에 이주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철거를 거쳐 내년 4월 이후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할 남구청은 올해 6월에 대연비치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과 분담금 등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다.
인가가 나면 입주민 이주와 기존 건물 철거,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남구 관리처분계획 인가 넉 달 전인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78조에 타당성 검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이 규정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때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의 사업비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인 10% 이상 늘어난 경우, 구청은 반드시 공공기관(한국감정원)에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었지만, 올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4천138억원으로 638억원(18%) 늘어났다.
그러나 남구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대연비치는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자체 판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앞서 타당성 검증을 생략했다.
◇ '타당성 검증' 논란 법정 공방으로 비화 우려
과도한 사업비 인상 등을 우려하던 대연비치 재건축 비상대책위는 이런 행정처리를 지적하며 올해 10월을 전후로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가 조합 측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남구는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놓고 타당성 검증 논란이 일자 뒤늦게 타당성 검증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는 12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유효한 상태다.
그러나 비대위가 사업과 관련한 여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면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는 최근 남구청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비대위 측은 "애초에 남구청이 타당성 검증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한 조합원들은 향후 사업 추진 경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타당성 검증 결과가 나온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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