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매매거래정지 장기화 유감…상장 적격 판단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김잔디 기자 =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으로 매매거래가 중단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가 내달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논의된다. 삼성바이오는 기심위 논의로 매매거래 정지가 길어지는 데 유감을 표하면서도 상장 유지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심위는 20영업일(12월 31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유지,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는 법률과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심위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심위가 열리면 삼성바이오 측에서도 임직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다.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데 따라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좀 더 연장될 전망이다. 기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상장 유지로 결론 나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만, 기심위에 부쳐지면 좀 더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역시 기심위 심의 대상 결정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장기화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는 "자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사업을 영위 중이고,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라며 "기심위가 상장 적격 기업으로 판단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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