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확립하라" 행안부장관 지시에 대책 마련 분주

입력 2018-11-30 16:31  

경찰, "공권력 확립하라" 행안부장관 지시에 대책 마련 분주
신속대응팀 적극 운용·경찰진입 방해하며 불법행위 때 구속수사 등 검토
내달 3일 경찰위원회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대법원장 승용차 화염병 투척 사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경찰 공권력 확립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경찰청도 긴급히 대책 만들기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취합되면 내달 3일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위원들 의견을 들어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대책 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이 아닌 안건 논의를 경찰위원회에 별도로 요청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장관 지시가 내려온 뒤 경찰청의 수사·생활안전·정보 등 관련 부서는 각자 회의를 열어 유성기업 사건 등과 관련한 경찰 대응 과정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위원회 회의 일정에 맞춰 보고하려면 주말 내내 대책을 강구해야 해 바삐 움직이는 분위기다.
경찰은 정보·경비·형사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장에서 한층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출입구를 막고 경찰 진입을 방해하면서 폭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유성기업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경찰 초동대응이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 살피고자 전날 총경을 단장으로 한 13명 규모의 특별 합동감사단을 꾸려 진상파악에 착수했다.
합동감사단은 당시 112신고 처리 등 현장 초동대응이 적절했는지, 집단 민원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지방경찰청과 본청까지 보고되는 과정 및 사후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한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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