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의' 막자"

입력 2018-12-02 09:00   수정 2018-12-02 16:08

[주목! 이 조례] "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의' 막자"
울산중구의회, 국외연수 심의위 의원 배제안 입법예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해마다 지방의회 의원들 '외유성 국외연수'가 도마 위에 오른다.
답사 목적과 연관이 없는 관광지나 휴양지를 연수 일정에 끼워 넣었다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대부분 지방의회가 의원들 스스로 국외연수를 심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반적으로 의원 국외연수 심의는 '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따른다.
이 규칙은 지방의원과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
즉, '셀프심의'를 하는 것이다.
울산 중구의회가 이런 논란을 피하고자 이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신성봉 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위에서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은 심의위를 연수전문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 9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심의위는 연수·출장 필요성과 내용 적합성, 연수·출장지와 수행기관의 타당성, 경비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기존 규칙이 심의위에 의원 2명과 공무원 1명, 연수전문가 1명, 지역 단체 대표 3명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대조된다.
새 조례안에는 기존 규칙에 있던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6명 이내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또 엄격한 심사를 위해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계획서 제출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보고서 역시 의무적으로 의원 1명당 1개씩 작성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이 같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달 15일 시민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신성봉 의장은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셀프심의를 하다 보니 의원들이 정확한 목표와 수행과정 없이 연수를 계획하고 다녀와서도 보고서가 부실한 것이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내실 있고 투명한 연수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2일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중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 전문은 울산중구의회 홈페이지(council.junggu.ulsan.kr) 고시공고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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