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로 조망권 훼손 등 피해를 우려하던 광주 남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결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남구 대지마을 인근 주민 196명은 마을 앞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10m 높이의 흙쌓기가 진행되면서 조망권이 침해되고 소음·먼지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해 마을 입구 부분의 흙쌓기 부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일부 구간에는 나무를 심어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만들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조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과 사업비 변경 협의를 할 예정이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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