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지적 장애인이 누군가의 몹쓸 짓으로 임신 관련 수술을 받은 뒤에도 이 장애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장애인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수년 전 도내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중반의 지적 장애인 B씨를 2차례 강간하고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관련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책임이 무거운 만큼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해온 A씨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춘천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절차로 진행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를 비롯해 마을 주민 7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5년간 자신의 집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지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 중 2명은 1심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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