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수련원 토사피해 소송…"공동소송 해야, 기각"

입력 2018-12-02 09:02  

광주학생수련원 토사피해 소송…"공동소송 해야, 기각"
새꼬막 양식업자, 시교육청 상대 소송 요건 미흡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고흥군 새꼬막 양식 업자가 공사 현장 토사 유출로 약 10억대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2014년 여름 장마철 공사 현장 토사 유출로 새꼬막 종패를 살포한 해변에서 12억5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건설사와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동업자와 계약을 맺고 전남 고흥군의 한 해변 52ha에서 새꼬막 종패 살포, 관리, 채취, 출하, 어업권 관리 등을 수행해 수익금을 나누는 사업을 맡았다.
그러나 2014년 7~8월까지 38일 동안 여름 장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량의 토사가 경사지 아래로 흘러내려 A씨의 새꼬막 종패가 뿌려진 해변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토사가 유출된 장소는 광주시교육청이 발주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건설 현장이다.
건설사 측이 공사 현장에서 수목을 벌채해 대량의 토사가 노출된 상태에서 우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규모의 임시 배수로와 침사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건설사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12억5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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