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구는 문제없나…연기 감지구역 임의 변경·배선 노출

입력 2018-12-03 07:03  

서울 공동구는 문제없나…연기 감지구역 임의 변경·배선 노출
서울시, 시설공단에 경고…공단 "기능·운영에 이상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지하 공동구 일부에서 연기 감지기 설치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0월 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5월 공동구 6개(총 길이 32.8㎞)의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개 공동구 55곳에서 연기 감지기가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구는 전기, 통신, 수도 등 여러 수송관을 묶어 지하에 설치한 통로를 말한다.
서울시설공단은 2008∼2009년 공동구 6곳에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인 열 감지기와 연동되는 연기 감지기 969개를 설치했다.
시공 계약에 따르면 연기 감지기는 기존 열 감지기를 보완하기 위해 열 감지기 중계기의 통신 범위(화재경계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경계구역 총 126곳 중 44%인 55곳에서 연기 감지기와 열 감지기의 경계구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며 경계구역을 임의로 합하거나 나눈 결과였다.
감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연기감지구역이 기존 탐지 구역과 불일치해 초기 소화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지 정보를 전달하는 중계기 배선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원 배선의 경우 총연장 1만9천196m에 걸쳐 천장 면에 그대로 노출된 채 설치됐다. 쉽게 타지 않는 난연 전선을 사용하긴 했으나 소방용 내화·내열 전선이 아닌 만큼 보호관 없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의견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설공단 공동구관리처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연기 감지기는 화재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설비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정비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배선은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연기 감지기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화재 탐지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로 설치한 것"이라며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며, 기존 열 감지기 경계구역 기반으로 설치해 운영상의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소방시설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배선도 설치할 당시 규정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규정이 강화된 만큼 새로운 기준에 맞춰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중인 공동구는 총 7개(33.79㎞)다. 작년 정밀점검 결과 두 곳은 안전등급 A(우수), 나머지 5개는 B등급(양호)을 받았다.
서울시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공동구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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