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위'는 경찰불허로 무산…여의도 주변 교통 정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이 모인 진보 시민단체 '민중공동행동'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2018 전국민중대회'에서 "말로만 노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멈춰 세우고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핵 망치를 두드렸던 국회가 촛불항쟁 이전으로 세상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재벌들에게는 장시간 노동과 싼 임금을, 노동자에게는 과로사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년 전 노동자와 영세상인, 청년 등이 박근혜를 끌어내렸듯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촛불의 염원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5월 결성한 단체로, 3년 전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후신이다.
이날 집회는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이어 3년 만에 열리는 민중대회다. 주최 측은 약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민중공동행동은 "국회를 포위해 그들이 위임받은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자"며 집회 후 국회 담장을 에워싸는 행진을 계획했으나 경찰의 불허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국회 앞 대로, 더불어민주당사, 은행로 등 국회 정문 앞쪽 행진 신고는 받아들이고 국회를 에워싸는 행진(의원회관 교차로∼국회5문, 국회5문∼서강대교 남단)은 제한했다. 행진으로 국회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중공동행동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도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주최측은 '국회 포위'를 강행할지 논의했으나 허용된 지역에서만 행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우려하던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없었다.
다만 이날 행진으로 국회 앞 의사당대로 양방향, 국회대로 영동초등학교 방향 등 도로의 차량 통행이 차단되면서 여의도 주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민중대회에 앞서 노동자, 농민, 노점상 관련 단체들이 여의도 수출입은행 앞 도로, 산업은행 앞 등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쌀(80㎏) 목표 가격 인상,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130개 중대 1만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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