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추락 헬기 21년 전 도입…1년 전 삼척서 같은 기종 사고

입력 2018-12-01 17:07   수정 2018-12-01 18:31

한강 추락 헬기 21년 전 도입…1년 전 삼척서 같은 기종 사고
숨진 정비사 추락 직후 탈출 못 하고 기체와 함께 물에 잠겨

(서울=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1일 오전 담수 작업 중 한강에서 추락한 헬기는 1997년에 도입된 기종으로, 지난해 5월 삼척에서도 산림청 소속 같은 기종이 비상착륙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고 헬기는 1997년산 러시아제 카모프 대형 헬기(KA-32) 기종으로 주로 산불 진화용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주력 헬기인 KA-32(카모프)는 물 적재량이 3천ℓ로 산불 진화는 물론 산림방제, 자재운반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산림청은 이날 사고 헬기에 대해 "올해 10월 100시간 운항을 마치고 안전 점검을 했으며 이후 약 10시간 정도 비행했다"며 "점검 당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종은 지난해 5월 삼척 산불 진화 때도 고압선에 걸려 비상착륙한 바 있다. 이때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정비사만 숨졌다.
2009년 전남 영암에서 당시 산림항공본부 소속 KA-32 헬기가 담수 작업 훈련 중 추락해 3명이 숨지기도 했다.
담수 훈련은 20여m 상공에서 헬기를 정지시킨 다음 강력한 펌프로 물을 빨아올리는 작업이다.


사고 헬기 기장은 20년 넘는 경력에 5천 시간 이상 헬기를 조종한 베테랑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이날 사고로 숨진 정비사 윤모(43)씨는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추락 직후 기내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고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총 3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기장과 부기장은 비상 탈출했으나 후방석 정비사는 탈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뒷좌석에도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비상탈출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탑승자들이 탈출 요령 교육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숨진 윤 정비사는 2007년에 입사해 10년간 정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시 경계인 강동대교 인근에서 3명이 탑승한 산림청 헬리콥터가 한강으로 추락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수면에서 기장 김모(57)씨와 부기장 민모(47)씨를 구조했다.
하지만, 헬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기체와 함께 가라앉은 정비사 윤씨는 추락 1시간 2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산림청과 국토부 등 관계 당국은 기체 인양작업을 통해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jhch79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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