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접대부 고용주 '실형'…단순노무자로 고용엔 '집유'

입력 2018-12-02 08:58   수정 2018-12-02 14:40

외국인 여성 접대부 고용주 '실형'…단순노무자로 고용엔 '집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러시아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러시아와 태국 국적의 여성 7명을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22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일당 6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순노무자로 불법 고용한 B(53)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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