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다 직장 동료의 혀를 다치게 한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네팔인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시 이호2동의 직원 공동 숙소에서 동료인 한국인 B(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B씨가 있던 숙소 문을 흉기로 파손했으며
A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던 B씨는 문을 뚫은 흉기에 혀가 찔렸다.
A씨는 평소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봉합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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