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병 훔친 50대 노숙자 구속…"집행유예 기간·주거부정"

입력 2018-12-03 10:36   수정 2018-1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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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병 훔친 50대 노숙자 구속…"집행유예 기간·주거부정"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3일 대형 할인점에서 소주 한 병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께 안동 시내 한 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소주 한 병(1천800여원)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안동 한 요양시설에서 지내다 외출하고 복귀하지 않아 강제퇴원 당한 뒤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몇 차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 데다 일정한 주거 없이 학교 화장실 등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kimh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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