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화물차 사고 민원은 '자동차손배진흥원'으로

입력 2018-12-03 11:00   수정 2018-12-03 11:01

택시·버스·화물차 사고 민원은 '자동차손배진흥원'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택시·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보상 등 민원 업무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기존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이던 자동차공제민원센터를 올해 9월 출범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모두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민원센터가 맡은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 차량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민원 업무를 진흥원이 맡게 된다.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사고 피해를 본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앞으로 진흥원에 문의하거나 민원을 내면 된다.
민원은 방문 혹은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민원센터)으로 하거나 전화(☎ 1566-8539) 혹은 팩스(☎ 070-7500-9609)로 하면 된다.
또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tacss.or.kr)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일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빈발하는 택시·버스·렌터카 등의 공제조합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보상·민원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맡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를 진흥원으로 이관하면서 전담 인력을 4명에서 6명으로 확충했으며 앞으로 민원처리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을 연계해 보상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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