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등급제로 바꿔 혜택 차등화

입력 2018-12-03 16:00   수정 2018-12-03 16:01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등급제로 바꿔 혜택 차등화
정부 2차 소비자정책위…내년 정책 종합시행계획·평가지침도 의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를 등급제로 전환해 혜택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2018년 2차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서울대 여정성 교수, 이하 소정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소정위에 CCM 인증을 1∼3단계로 구분해 유인책을 차등화하는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대기업·공공기관 115곳과 중소기업 49곳 등 164곳이 인증을 받았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인증 기업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추구할 유인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CCM 등급제는 같은 인증 기업이라도 등급에 따라 법 위반 처분 경감이나 하도급 유통협약 가점 등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인증심사위원회에 소비자의 의사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중 소비자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소비자 정보제공·소비자 불만 관리 배점을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기업뿐 아니라 기업집단에 대한 CCM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내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정위는 이날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한 내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계획은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18개 중앙행정기관·위원회,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제출한 17개 중점 추진 과제, 145개 세부과제를 토대로 종합시행계획을 구성했다.
세부 계획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추진, 해외직구 피해 대안 마련, 온라인분쟁 해결 시스템 고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정위는 이러한 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집행하고 실적과 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도 이날 제정, 올해 종합시행계획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내 평가위원회와 50인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도 구성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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