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는 지난달 30일 SR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SR에 따르면 노사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2.6%(총액인건비 기준) 준수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과 SR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단체협약 개정 등에도 합의했다.
현재 SR의 정년은 60세다. 노사는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키로 했다.
권태명 SR 대표는 "공공기관 지정 후 첫 임단협에서 노사가 변화된 경영여건을 공감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철도운영 공공기관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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