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前노조위원장 해고 '적법'

입력 2018-12-03 12:00  

대법, '허위 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前노조위원장 해고 '적법'
사내게시판에 회사매각 관련 허위사실 게재…法 "절차상 하자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해외자본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2013년 10월 민 전 위원장이 회사 매각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새로 선임된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처분을 내렸다.
민 전 위원장은 2012년 9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현대증권 임원 중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바로 윤경은 부사장이다. 근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에는 "불법거래 공모혐의가 있는 윤경은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행위는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행위의 극치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여러 언론사에 유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민 전 위원장은 "징계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일부 징계 사유는 사실이 아니어서 부당해고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고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도 모두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민 전 위원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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