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일동제약[249420]은 다국적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편두통 치료제 '라스미디탄'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8개국에서 라스미디탄의 판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라스미디탄의 FDA 허가와 출시 후에는 일동제약이 아시아 8개국에서 판매를 맡게 된다.
라스미디탄은 성인의 급성 편두통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와 달리 편두통에 관련한 신경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효과가 빠를 뿐만 아니라 혈관 수축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도 덜한 장점이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임상에서도 약물 투여 2시간 후 편두통으로 인한 통증, 토할 것 같은 기분, 소리나 빛에 과민반응 하는 증상 등이 눈에 띄게 사라진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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