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환경부가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하는 등 폐기물 방치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최근 검찰에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규모 불법 폐기물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경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사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허가업자가 조폭과 결탁해 휴경지나 잡종지, 공장용지 등의 토지주에게 높은 임대료를 주고 단기로 땅을 빌린 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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