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출연자 비하발언 그대로 방송한 tbsTV에 '주의'

입력 2018-12-03 16:56   수정 2018-12-03 16:59

방심위, 출연자 비하발언 그대로 방송한 tbsTV에 '주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특정인을 조롱·비하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전달한 tbs TV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방송된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진행자와 남북경협에 대해 논의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3조 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방심위는 밝혔다.
방심위는 또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이나 성분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하도록 만든 K쇼핑과 롯데홈쇼핑에도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는 "기능성인증을 받았더라도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이 지속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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