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이 국민 감시로부터의 독립은 아냐"…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특별재판부 도입에는 회의적 입장 밝혀…"재판 독립성에 간접적 상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차지연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모든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장도 듣고 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위헌·위법의 행위라고 국회가 판단한다면 소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삼권분립 위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국회에 탄핵소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코 국회의 권한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재판 결과를 사법행정 목적에 활용한 것에 불과했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 역시 부당함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해 현직 법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처받을 여지는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답변 요구에는 "(법원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잘못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등은 법원 내 정치적 사조직이 아니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자율적인 학술단체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산하의 공식적인 전문분야연구회라 모두 사조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책을 두면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고, 사법시험 부활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번복하는 일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관련, 퇴임 이후 거취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돼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진 양성이나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할 생각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로 여성 인권을 꼽으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기존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재판의 독립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법행정회의와 같은 회의체를 구성해 사법행정에 관해 중요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측면도 있고, 적절한 수의 외부 인사를 참여하게 해 국민의 시각에서 법원의 모습을 진단하고 법원 구성원들과 토론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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