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한신4지구, 관리처분 인가 획득

입력 2018-12-03 18:27   수정 2018-12-03 19:13

반포주공1·한신4지구, 관리처분 인가 획득
두 단지 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피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로써 두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게 됐다.
서초구는 3일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두 단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다가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고 이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번 더 유예됐다.
두 단지는 올해 1월부터 재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임대 수요, 이주 시점 등을 고려해 두 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12월 이후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는데, 그 기한이 다 되면서 서초구가 이번에 인가 처리를 한 것이다.
이주 시작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두 단지 모두 한 조합원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어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설계변경, 감정평가, 분양, 이주비 문제 해결 등 조합에 산적한 업무를 법과 정관 원칙에 따라 순조롭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2천120가구를 5천388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GS건설[006360]이 시공을 맡은 한신4지구는 신반포 8∼11·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 공동주택 9곳을 묶어 기존 2천898가구를 3천685가구로 통합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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