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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 │- 개요: ▲정수 300석 ▲소선거구제 + │
│ 동형) + 정수유지 │권역별 비례제 = 2+1(200+100) ▲의석 │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 │
││입 │
││- 특징: 2015년 중앙선관위 안과 비슷 │
││하나 연동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
││용 │
││- 장점: 지역주의 극복, 유의미한 비례│
││성 확대,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 │
││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
││- 단점: 지역구 축소 어려움 (권역별 │
││비례대표에 출마)│
││- 추가: 1) 지역+비례 비율을 3+1(225+│
││75)로 하자는 의견. 줄여야 하는 지역 │
││구가 너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 역시 지역구 │
││를 30석 가까이 줄여야 하므로 별 차이│
││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
││ 2) 지역+비례 비율을 1+1(=150+│
││150)로 하자는 과감한 개혁안도 있음. │
││이 경우에는 병립형으로 해도 비례성이│
││ 크게 개선됨. 100석의 지역구가 줄어 │
││드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할│
││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소선거구제 + 대│
││선거구제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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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복합 선거구제 + 권역별 비 │- 개요: ▲정수 300석 ▲도농복합 선거│
│ 례제(연동형/병립형) + 정수유지 │구제+권역별 비례제 = 3+1(225+75) ▲ │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
││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
││- 특징: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 │
││선거구제로 하고, 이하 농촌지역은 소 │
││선거구제│
││- 장점: 지역주의 극복, 비례성 개선 │
││- 단점: 선거구 내 대표성 불균형, 정 │
││당 정치 약화, 파벌정치, 선거 비용 증│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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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 │- 개요: ▲정수 330석 ▲소선거구+권역│
│ 동형) + 정수확대 │별 비례제 = 2+1(220+110) ▲의석 배분│
││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입 │
││- 특징: A안과 제도의 골격은 같고 정 │
││수만 30명 늘리는 방안. │
││- 장점: A안에 비해 늘어난 의석수만큼│
││ 비례성은 더 확대됨.│
││- 단점: 정수확대와 지역구 축소의 두 │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함 │
││- 추가: 추가안으로는 320석 정수에 지│
││역+권역 비율을 3+1(240+80)로 하는 안│
││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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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 정치개혁특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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