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우리 해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붙잡혔다.
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96.3km(어업협정선 내측 14.8km) 해상에서 중국선적 99t 유자망어선 A호와 130t B호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들 중국어선은 규정보다 촘촘한 43mm, 44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840kg과 1천800kg을 포획했다.
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이들 어선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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