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 이장한 척' 이전 보상금 챙긴 40대 징역형

입력 2018-12-04 15:21  

'무연고 묘 이장한 척' 이전 보상금 챙긴 4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수도권 지역의 무연고 묘를 이장한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천만원에 달하는 묘지 이전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2009년 6월 인천과 경기도 안산 등지의 무연고 묘지들을 마치 이장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18기 묘지에 대한 이전 보상금 총 4천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과 짜고 LH 사업장 안에 있는 묘지에 대한 발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개장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명서를 받은 그는 실제로 유골을 이장한 것처럼 개장 신고 필증과 분묘 사진 등 허위 서류를 LH에 제출한 뒤 이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묘지 상속인이 아니고 발굴 권한도 없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분묘 연고자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노부모와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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