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원희룡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제주지검은 문 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특별회원권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건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않았을뿐더러 합리적 의심에 따른 주장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문 전 후보가 200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임 시 모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 전 후보와 경쟁해 당선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2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