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불량해 더 중한 형 선고 필요"…18일 피해자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항소심에서도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1심이 인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9월 19일 1심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감독 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지적하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 측은 "피고인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선 "실제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증의 방법이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1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이 취했다는 자세를 재현한) 동영상을 한 번 더 법정에 현출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은 법정에서 검증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정확한 입증 취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혜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사과조차 받지 못해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하다"며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모두가 엄한 벌로 선고해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에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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