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현장에 미등록·검사증 위조 건설기계 투입

입력 2018-12-05 14:00  

공공기관 공사현장에 미등록·검사증 위조 건설기계 투입
감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경위 조사해 고발하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미등록 또는 불법 구조변경 건설기계와 등록·검사증을 위조한 건설기계들이 투입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해당 기관장들에게 경위를 조사해 건설기계법 또는 형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기계 안전관리 현장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 7월 2일부터 보름 동안 감사 인력 11명을 미리 선정한 건설현장에 보내 점검했다.
건설기계로는 기중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롤러, 천공기,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이 있다.
감사원은 철도시설공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5곳을 점검해 미등록 건설기계 3대와 불법구조변경 건설기계 2대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가령,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장비 대여 계약을 맺은 천공기 대신 미등록 천공기를 바꿔쓰고 있는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철도시설공단·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익산국토청, 부산국토청, 원주국토청, 대전국토청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28곳에서 등록·검사증이 위조된 건설기계 23대와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9대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미등록 또는 불법 구조변경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법 위반 혐의로, 등록·검사증을 위조한 업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관장들에게 통보했다.
정기검사를 안 한 건설기계를 사용한 건설업자 등에게는 벌점을 부과토록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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