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청주시청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행정 7급)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9월 흥덕구 운천동에서 서원구 사직동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었다.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청주시는 A씨를 조사한 후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사위는 지난 8월 청원구 내수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청원경찰 B씨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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