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철근 과적한 화물차…알고 보니 불법개조

입력 2018-12-05 07:16   수정 2018-12-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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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철근 과적한 화물차…알고 보니 불법개조
운전기사·정비업자 14명 입건…정기검사때 일시 해체로 눈속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화물차 적재함에 철판 구조물을 설치해 철근 등을 과적한 운전기사와 정비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57)씨 등 12명과 자동차 정비업자 B(45)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화물차의 짐 싣는 양을 허용치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적재함에 일명 '방통'이라고 불리는 철판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 구조를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등이 운영하는 차량 정비소에 30만원을 내고 불법 구조 변경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1년에 두 차례 받아야 하는 화물차 정기검사 때 다시 30만원을 내고 철판 구조물을 일시 해체한 뒤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비소를 압수 수색을 해 불법 구조변경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정비업자와 화물차 운전기사를 붙잡았다.
[부산경찰청 제공]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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