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외부 의사 호출…응급실 '콜 당직' 병원 적발

입력 2018-12-05 08:16  

필요하면 외부 의사 호출…응급실 '콜 당직' 병원 적발
부산시 특사경,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등 12곳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당직 의사를 두지 않고 필요할 경우 의사를 호출하는 일명 '콜 당직'을 해 온 병원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두 달간 관내 의료 기관의 야간·휴일 당직 근무 실태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불법 유통 여부를 수사해 병원 등 12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A병원 등 2곳은 당직 의사가 사직한 뒤 2개월 동안 당직 의사를 두지 않고 야간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돌보게 하다 적발됐다.
해운대구 B병원 등 6곳은 야간·휴일 근무자 명단을 허위로 편성하고 실제로는 당직 의사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할 경우 '콜 당직'을 이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콜 당직'을 이용할 경우 호출 뒤 30분에서 1시간가량 늦게 의사가 도착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부산진구에 있는 C병원 등 일부 요양병원은 당직 의사 처방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간호사 등이 치료실 내 중증 환자의 거동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금정구 D의약품 도매업소 등 4곳은 부산·경남지역 보건·간호계열 고등학교에 의약품을 불법 공급하다 적발됐다.
약사법에는 전문대학급 이상 간호학과 등이 아니면 실험·실습용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을 공급받은 고등학교 등은 실습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등 관리도 허술하게 해왔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당직 의료 근무실태 등을 대상으로 처음 수사를 벌여 상당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불법 행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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