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 부담…특이사유 없다면 동의해야
금융당국, 다른 보험상품으로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내편' 손해사정사를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하며 손해사정사와 관련한 정보는 공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문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 있다.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없다 보니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관계가 생겨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작게 산정하거나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 편에 서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도 있지만 보험사의 동의 등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을 명확한 이유 없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더 강하게 적용해주기로 했다.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다면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금융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도 부과했다.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할 경우 손해사정 비용(수수료)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된 손해사정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관련 공시는 강화한다.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 현황 등을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내년 1월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위탁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특히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지급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 중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을 시행해본 후 다른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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