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 공무원 '전격 해임'…철퇴 내린 청주시

입력 2018-12-05 11:36  

2회 음주운전 공무원 '전격 해임'…철퇴 내린 청주시
윤창호씨 사망 사건 계기로 바뀐 사회 분위기 적극 반영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대응이 강경해졌다.
부산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하자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2명을 중징계했다.
지난 9월 흥덕구 운천동에서 서원구 사직동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A 공무원은 전격 해임했다.
지난 8월 청원구 내수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B 공무원은 정직 2개월 조처했다.
A씨는 작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이 신분 배제 징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가차 없이 퇴출 결정을 내린 것이다.
A씨의 비위는 이전 같으면 정직 징계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청주시 징계 사례를 보면 2008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한 공무원은 2016년 음주 측정 거부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 징계 된 다른 공무원은 지난해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다가 정직 2개월 처분됐다.
청주시는 보도방 운영, 음주운전, 뇌물·향응 수수, 몰래카메라 촬영 등 지난해와 올해 직원들의 잇따른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자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 음주 운전·성범죄·금품수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천명한 바 있다.
비위 공무원에게 승진 제한 및 전보, 성과상여금 등급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잘못이라면 몰라도 개인 비리나 일탈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존재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청렴 의식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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