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12-05 14:02  

검찰,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징역 2년 구형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친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 조선소장 김모(62)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재령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4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크레인 작동을 통제하는 신호수였던 이모(48) 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3명에게 각각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해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 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근처에 있던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사고현장에서 크레인 안전을 담당했던 직원과 크레인을 운전했던 협력업체 직원 15명을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장 작업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 열린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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