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안 군민에게 알리는 절차 부족…답변 항목 오류 지적도
(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묻는 주민 여론조사가 졸속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전화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의정비 인상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 인상률이 높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 활동비)를 현행 대비 5.6%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액(기초의회 1천320만원)으로 적용되는 의정 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 기준으로 보면 인상률은 9.7%다.
이례적으로 높은 인상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주민 의견수렴은 중요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군이 해당 사안을 두고 군민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군은 의정비 인상을 잠정 결정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을뿐더러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기간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고 알렸을 뿐이다.
해당 공고에는 사안의 핵심인 의정비 '인상'이라는 단어가 빠진 데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문구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인상금액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 항목이 부적절하게 설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낮다-적당하다-높다'는 3가지 답변 중 '적당하다'와 '낮다'는 의견을 합친 답변 수가 절반을 넘으면 군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용석 부산대 통계학과 교수는 5일 "해당 조사는 중간 의견(적당하다)과 '낮다'를 묶어 찬성으로 보고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대부분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자기 의사를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적당하다고 할 확률이 높아 적당하다는 항목은 조사 시 아예 빼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조사 문항은 전문기관에 맡겨 만든 것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만드는 등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항 기본안을 만들어두고 현재 심의위원들 수정 의견을 받고 있다"며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진 않았지만, 언론사 개별 취재로 기사화된 것들이 있어서 공론화가 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군은 여론조사 결과 인상에 긍정적 의견이 나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의회에 해당 금액을 통보한다.
군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 인상금액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는다.
조사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으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인상률을 정할 예정이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