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곁눈질해 둔 비밀번호로 빈집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 등)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부산시 명륜동의 빈 원룸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고 나오면서 TV(33만원 상당)를 들고나와 중고 매매업자에 파는 등 2차례에 걸쳐 빈 원룸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출한 뒤 빈방이나 사무실을 구한다며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방을 돌아보면서 중개인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외우거나 출입문 열쇠를 숨겨둔 장소를 알아뒀다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무겁고,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