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30대 가장을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강화군청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QM6 차량을 몰다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와 C(36)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 중상을 입어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다. C씨도 골절상을 입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장면을 목격한 택시 기사가 A씨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차량이 사람을 친 뒤 도주하고 있다"며 경찰에 위치 등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피해자인 B씨는 택배기사로 5살과 10살 아들을 두고 있으며 휴일을 맞아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택시 기사분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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