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철 전 부산시의원, 교장 재직시절 급식비리 2심도 무죄

입력 2018-12-05 16:26   수정 2018-1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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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전 부산시의원, 교장 재직시절 급식비리 2심도 무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식업체에 부당하게 급식비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정철(71)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이 살펴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법리 오해가 있다는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신 의원은 부산 해운대고 교장으로 있던 2009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관련 법규와 지침을 위반해 급식비를 지출하고 급식업체에 9억8천만원 상당 이익을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교육청은 2013년 해운대고가 급식비 중 식자재 사용 비율을 65% 이상으로 하는 급식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는 특혜성 협약을 체결했다며 신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해운대고 교장 취임 이후 위탁 급식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교장이 고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급식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신씨는 1심 무죄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이 부당하게 고발해 명예훼손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았다"며 "시민 대표인 시의원에 무리하고 부당한 고발로 손해를 입힌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씨는 올해 6월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부산시의원 해운대 1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해 낙선했다.
식자재 사용비율을 낮춰 급식비 16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당 급식업체 대표는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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